퇴직금 미지급 신고 (초보자 필독)

직장을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퇴직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릴게요.

처음이신 분도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이런 경우 바로 신고하세요

  •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 사장이 퇴직금 안 줄 거라고 말만 하고 버티는 경우
  •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을 때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매일 일했던 경우
  • 4대 보험이 없었던 알바나 비정규직이라도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포기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러 가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2025년 최신 기준)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moel.go.kr
  • ‘민원 신청’ 메뉴 > ‘진정서 제출’ 클릭
  • 사업장 정보(회사 이름, 주소 등) 입력
  • 퇴직일과 퇴직금 미지급 상황 작성
  • 본인 연락처 입력 후 제출하면 끝

➡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줍니다. 빠르면 며칠 안에 연락이 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전화로도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
  • 상담 후 관할 지청으로 연결 가능
  •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며 필요한 안내 받기

3. 직접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하기

  •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
  • 신분증과 관련 자료 지참
  • 현장에서 진정서 작성 및 제출 가능

신고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급여 명세서: 월급 받은 내역이 담긴 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 메시지, 출퇴근 내역
  • 통장 입금 내역 스크린샷
  • 출근 사진이나 캘린더 기록도 가능

자료가 많을수록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퇴직금 안 준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하면 회사에 보복당하지 않을까요?

➡ 절대 안 됩니다. 보복성 불이익은 불법이며, 오히려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직 후 3년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있어 꼭 기억해두세요.

Q. 퇴직금 받아내는 데 비용이 드나요?

➡ 아닙니다. 모든 신고 절차는 무료입니다.

 

 

이런 경우 꼭 신고하세요!

  • 사장이 연락을 피하거나, 시간 끌며 계속 미룰 때
  • “우리 회사는 퇴직금 안 줘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 회사가 폐업했다고 퇴직금도 없다고 할 때

신고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참으면 손해만 커집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 작성하러 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

 

 

마무리 꿀팁

퇴직금은 ‘퇴직하면 당연히 주는 돈’이 아닙니다.

신고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괜히 신고하면 불이익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이 여러분 편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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