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퇴사를 결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혹시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오늘은 2025년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이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사 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불문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속했다면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궁금하신가요?



퇴직금 계산방법 (2025년 기준 최신 정리)
퇴직금은 간단히 말해, 1년 근속 시 한 달치 급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통상 90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 예시
- 퇴사 전 3개월 총 급여: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0일 = 10만원
- 재직연수: 3년
퇴직금 = 10만원 × 30일 × 3년 = 900만원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모든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식대나 명절선물 등은 비정기적인 급여로 간주돼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어려우신가요?



퇴직금 지급기한,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예외: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급기한 연장 가능 (단, 명확한 합의 필요)
예시: 퇴사일이 2025년 3월 1일인 경우 → 3월 15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퇴직금이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 지방 노동청 방문 접수
또한, 퇴직금 지급 지연 시에는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연 20% 수준)



자주 묻는질문 (FAQ)
Q1.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안타깝게도 1년 미만 근속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365일 되는 날 퇴사하면 지급됩니다.
Q2.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Q3.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 못 받으면 어떡하죠?
→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또는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확인 꿀팁
- 고용노동부 퇴직금 자동 계산기 활용
- 급여명세서 보관 필수
- 근로계약서 상의 조건 확인
- 국민연금공단의 평균임금 조회 서비스 이용 가능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
지급기한
|
퇴사 후 14일 이내
|
지급대상
|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
미지급 시
|
고용노동부 신고 + 지연이자 청구 가능
|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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