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달 / / 2025. 6. 30. 22:48

50만원 공공크레딧 소상공인 지원금 받는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크레딧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자격을 판단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매월 나가는 고정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바로가기-큐알코드

 

부담경감크레딧.kr 홈페이지

 

1. 지원 개요 및 혜택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이번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이 아닌 크레딧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급받아 다음과 같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

  • 공과금: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크레딧 사용 방식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새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결제할 때 크레딧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고, 부족한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기본 자격 요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매출액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
  2.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개업일: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4.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매출액 산정 방법

매출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개업 시기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2024년 이전 개업: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기준
  • 2024~2025년 개업: 개업 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월평균 × 12개월)

주의사항: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 일반 신청: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8월 1일(금) 09시부터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18일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운영됩니다:

날짜 7월 14일(월) 7월 15일(화) 7월 16일(수) 7월 17일(목) 7월 18일(금)
신청 가능 번호 4, 9 0, 5 1, 6 2, 7 3, 8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다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담경감크레딧.kr (전용 사이트)
  • 소상공인24

신청 절차:

  1.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3.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신청자정보, 개업일 등)
  4. 신청완료 및 알림톡 수신

4. 크레딧 사용법

카드 등록 및 발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택한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등록 처리됩니다. 참여 카드사는 9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이며, 사업주 본인 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

 

지원방식-금액

사용 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정 용도 외 결제 시에는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 예시: 총 결제액 80만원 (공과금 60만원 + 음식점 20만원) → 크레딧 50만원 차감, 소상공인 부담 30만원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이후 잔액은 국고 회수)

 

사용가능-항목

 

공고문 전문 다운로드

공고문.pdf
0.91MB

5. 주의사항 및 신청 팁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2.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은 등록 이후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3.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4.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신규 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025년 개업 소상공인이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별도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온라인 문의: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채팅상담 평일 9시~18시)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50만원의 고정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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